요구에 앞서 본회가 지는 부담을 먼저 적는다. 아래는 요청이 아니라 본회의 이행 사항이다.
위 부담은 본회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필드가 비어 있는 판본은 대외 발신 대상이 아니다.
두 대안을 비교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정의한다. 아래 네 기준과 그 측정 방법은 본회가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 기준 | 정의 | 측정 방법 |
|---|---|---|
| 도달률 | 대책이 무약촌에 실제로 닿는 비율 | 무약촌 466곳 중 그 대책이 적용되는 곳의 수 — 1부 Ⅴ(신규 등록 건수·편의점 분포)로 산출 |
| 지속성 | 도달한 뒤 유지되는 기간 | Kaplan-Meier 중앙생존기간과 누적 폐업률 — 1부 Ⅴ |
| 관리가능성 | 판매·상담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단의 존재 | 준수사항 위반율과 적발 건수, 관리 주체·수단의 유무 — 1부 Ⅵ |
| 재정소요 | 공적 재원 투입 규모 | 연간 인건비·사업비 개략치. 확정 추계가 아니다 |
A — 판매처 확대·24시간 요건 완화. B — 공공보건기관 약사 배치. 같은 네 기준으로 평가한다. B의 약점도 같은 칸에 적는다.
| 기준 | A · 판매처 확대·요건 완화 | B · 공공보건기관 약사 배치 |
|---|---|---|
| 도달률 | 편의점은 무약촌 189곳에 있고, 전국 54,446곳 중 무약촌 소재는 0.35%다. 편의점이 없는 277곳에서 완화가 닿는 업태는 슈퍼마켓 (260곳)이고 17곳은 그마저 없다. 무약촌 신규 등록은 2024·2025년 각 0건이다. 1부 Ⅴ | 무약촌 457곳 중 451곳에 공공보건기관이 있고, 447곳 (97.8%)에서 그 기관이 약국·판매업소보다 가깝다. 거점은 이미 있다. 약점 — 배치 대상 기관이 있다는 것과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르다. 기준이 있는 보건소조차 신고 245곳 중 232곳 (94.7%)이 기준 미달이다. 1부 Ⅱ·Ⅳ |
| 지속성 | 요건이 동일했던 기간의 누적 폐업률 53.5%, 존속기간 중앙값 3.1년. 2024년 순증감 -143곳, 2025년 -1,175곳으로 전국이 순감소이며, 시군구 252곳 중 167곳이 감소다. 요건 완화가 이 곡선을 바꾼다는 추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부 Ⅴ | 공무원 정원에 근거한 배치이므로 폐업 개념이 없다. 약점 — 정원과 예산은 매년 재편성 대상이며, 배치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은 부령의 배치기준 그 자체다. 기준이 없으면 지속성도 없다. |
| 관리가능성 | 준수사항 위반율은 2019년 84%(수도권 100개소), 2023년 94.3%(전국 1,050개소)로 조사됐고, 2020-2024년 적발은 288건이다. 이는 관리 수단(본사·가맹계약·POS)을 갖춘 편의점의 수치이며, 확대 대상인 슈퍼마켓에는 그 수단이 없다. 슈퍼 채널의 안전관리 설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부 Ⅵ | 약사법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와 면허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약점 — 배치된 약사가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미규정이다. 별표 2에 배치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지소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도 없다. 배치와 함께 업무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배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
| 재정소요 | 0원. 민간 등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적 재원이 들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는 A가 B보다 우월하다. | 발생한다. 1단계(기존 기준 미충원분) 224명 기준 연 123억 원, 2단계(권역 순회) 153명을 더하면 377명 · 연 207억 원 규모다. 약점 — 위 금액은 자릿수 감각용 개략치이며 확정 추계가 아니다. 직급·호봉·지역수당·정원 배정 방식이 모두 미정이다. 산정 근거 — 1부 부록 B 별첨 「소요인력 추계」 |
이 표는 A를 배제하지 않는다. A는 재정소요에서 우월하고 긴급 상황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표의 네 기준 어디에도 "무약촌 주민의 복약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채울 칸이 없다 —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항의 1차 요구(실태조사 항목 추가)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없이는 A와 B의 우열을 최종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1부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다 — 구매 접근은 상당 부분 해소돼 있고 (15분 이내 336곳 · 73.5%), 인구 구성은 전국과 질적으로 다르다 (65세 이상 47.2% · 그 노인의 33.5%가 80세 이상).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 그 지역에서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다. 지역 단위 다제복용률 통계도, 실태조사의 복약 실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회는 이 조사를 확대 정책의 반대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조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 조사 설계 변경만으로 가능하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복약 관리의 공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회는 아래 2차 요구의 수준을 낮춘다.
본 의견서의 요구는 위 두 가지이며, 순서가 있다. 아래 5항은 요구가 아니라 2차 요구의 이행 수단이고, 6항은 1차 요구를 포함한 자료 공개 항목이다.
보건소는 이미 별표 2에 약사 배치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인력을 신고한 245곳 중 232곳 (94.7%)이 기준에 미달하며, 미충원분은 224명이다. 이는 새로 만드는 기준에 드는 예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결원이다. 1단계는 이 결원의 충원이다.
보건지소 전 기관 상주가 아니라, 약사 1명이 인접 읍·면 3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153명이다. 2단계는 1단계의 이행 실적이 공개된 뒤에 논의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1단계와 같은 미충원이 반복된다.
2단계의 인력 공급 경로로 다음 세 갈래가 있다. 모두 2단계에 부속하는 항목이다.
위 인력 규모와 금액은 자릿수 감각용 개략치이며 확정 추계가 아니다 — 직급·호봉·지역수당·정원 배정 방식이 모두 미정이다.
아래 네 항목은 1부 Ⅶ 「이 자료가 답하지 못한 질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공개되면 그 자료로 다시 논한다.
| 요청 항목 | 보유 기관 | 공개 시 확인 가능해지는 것 |
|---|---|---|
| 무약촌 지역의 실제 다제복용률 | 국민건강보험공단 | 1부 부록 B의 조건부 추정을 실측으로 대체 |
| 특수장소 지정 전국 통합 목록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현행 제도로 이미 공급되는 지역과 무약촌의 중복 범위 |
| 보건소 약사 미충원 원인 — 정원 대비 현원 · 공석 기간 · 이직 사유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기준 미달 94.7%가 정원 부족인지 채용 실패인지 구분. 5항 1단계의 설계 근거 |
| 야간(22시 이후) 이동시간 실측 기준 자료 | 자체 재측정 예정 | 야간 공백을 무약촌과 같은 문법으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