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에 관한 의견

의결 전 초안 — 대외 발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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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서울특별시약사회
의결 기구 [       ]
의결 일자 [       ]
안건 번호 [       ]

근거 자료 「무약촌 현상 — 공공데이터 재계산 자료집」 전문 (이하 1부). 이 의견서는 수치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1부의 해당 절을 참조한다. 1부는 사실만 담은 문서로 의결 대상이 아니며, 정책 판단은 이 의견서에만 있다.
1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지는 부담

요구에 앞서 본회가 지는 부담을 먼저 적는다. 아래는 요청이 아니라 본회의 이행 사항이다.

  1. 심야 당번 권역 순번제를 도입한다. 주체 — 서울특별시약사회 · 분회 / 시점 — 의결 후 6개월 내 권역 편성, 12개월 내 시행
  2. 복약상담을 표준화하고 회원 교육을 의무화한다. 주체 — 본회 학술위원회 / 시점 — 의결 후 6개월 내 표준안,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
  3.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외부 점검을 수용한다. 주체 — 참여 약국 · 서울특별시 / 시점 — 계약 체결과 동시
  4. 민원 창구를 약사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한다. 주체 — 본회 · 서울특별시 / 시점 — 시행과 동시
  5. 운영·상담 실적을 공개한다. 주체 — 본회 / 시점 — 시행 후 반기 1회

위 부담은 본회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 필드가 비어 있는 판본은 대외 발신 대상이 아니다.

2

평가 기준

두 대안을 비교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정의한다. 아래 네 기준과 그 측정 방법은 본회가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기준이 제시되면 그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기준정의측정 방법
도달률대책이 무약촌에 실제로 닿는 비율 무약촌 466곳 중 그 대책이 적용되는 곳의 수 — 1부 Ⅴ(신규 등록 건수·편의점 분포)로 산출
지속성도달한 뒤 유지되는 기간 Kaplan-Meier 중앙생존기간과 누적 폐업률 — 1부 Ⅴ
관리가능성판매·상담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단의 존재 준수사항 위반율과 적발 건수, 관리 주체·수단의 유무 — 1부 Ⅵ
재정소요공적 재원 투입 규모 연간 인건비·사업비 개략치. 확정 추계가 아니다
3

두 대안의 동일 기준 평가

A — 판매처 확대·24시간 요건 완화. B — 공공보건기관 약사 배치. 같은 네 기준으로 평가한다. B의 약점도 같은 칸에 적는다.

기준 A · 판매처 확대·요건 완화 B · 공공보건기관 약사 배치
도달률 편의점은 무약촌 189곳에 있고, 전국 54,446곳 중 무약촌 소재는 0.35%다. 편의점이 없는 277곳에서 완화가 닿는 업태는 슈퍼마켓 (260곳)이고 17곳은 그마저 없다. 무약촌 신규 등록은 2024·2025년 각 0건이다. 1부 Ⅴ 무약촌 457곳 중 451곳에 공공보건기관이 있고, 447곳 (97.8%)에서 그 기관이 약국·판매업소보다 가깝다. 거점은 이미 있다. 약점 — 배치 대상 기관이 있다는 것과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르다. 기준이 있는 보건소조차 신고 245곳 중 232곳 (94.7%)이 기준 미달이다. 1부 Ⅱ·Ⅳ
지속성 요건이 동일했던 기간의 누적 폐업률 53.5%, 존속기간 중앙값 3.1년. 2024년 순증감 -143곳, 2025년 -1,175곳으로 전국이 순감소이며, 시군구 252곳 중 167곳이 감소다. 요건 완화가 이 곡선을 바꾼다는 추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부 Ⅴ 공무원 정원에 근거한 배치이므로 폐업 개념이 없다. 약점 — 정원과 예산은 매년 재편성 대상이며, 배치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은 부령의 배치기준 그 자체다. 기준이 없으면 지속성도 없다.
관리가능성 준수사항 위반율은 2019년 84%(수도권 100개소), 2023년 94.3%(전국 1,050개소)로 조사됐고, 2020-2024년 적발은 288건이다. 이는 관리 수단(본사·가맹계약·POS)을 갖춘 편의점의 수치이며, 확대 대상인 슈퍼마켓에는 그 수단이 없다. 슈퍼 채널의 안전관리 설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부 Ⅵ 약사법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와 면허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약점 — 배치된 약사가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미규정이다. 별표 2에 배치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지소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도 없다. 배치와 함께 업무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배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재정소요 0원. 민간 등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적 재원이 들지 않는다. 이 기준에서는 A가 B보다 우월하다. 발생한다. 1단계(기존 기준 미충원분) 224명 기준 연 123억 원, 2단계(권역 순회) 153명을 더하면 377명 · 연 207억 원 규모다. 약점 — 위 금액은 자릿수 감각용 개략치이며 확정 추계가 아니다. 직급·호봉·지역수당·정원 배정 방식이 모두 미정이다. 산정 근거 — 1부 부록 B 별첨 「소요인력 추계」

이 표는 A를 배제하지 않는다. A는 재정소요에서 우월하고 긴급 상황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표의 네 기준 어디에도 "무약촌 주민의 복약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채울 칸이 없다 — 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항의 1차 요구(실태조사 항목 추가)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없이는 A와 B의 우열을 최종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4

요구

1차 — 지금 할 수 있는 것
무약촌 실태조사에 주민의 복약 실태 항목을 포함할 것.

1부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다 — 구매 접근은 상당 부분 해소돼 있고 (15분 이내 336곳 · 73.5%), 인구 구성은 전국과 질적으로 다르다 (65세 이상 47.2% · 그 노인의 33.5%가 80세 이상).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 그 지역에서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다. 지역 단위 다제복용률 통계도, 실태조사의 복약 실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회는 이 조사를 확대 정책의 반대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조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 조사 설계 변경만으로 가능하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복약 관리의 공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회는 아래 2차 요구의 수준을 낮춘다.

2차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정하여 보건지소의 약사 배치기준을 신설할 것.

본 의견서의 요구는 위 두 가지이며, 순서가 있다. 아래 5항은 요구가 아니라 2차 요구의 이행 수단이고, 6항은 1차 요구를 포함한 자료 공개 항목이다.

5

이행 수단 — 요구가 아니라 하위 항목

1단계 — 기존 기준의 이행

보건소는 이미 별표 2에 약사 배치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인력을 신고한 245곳 중 232곳 (94.7%)이 기준에 미달하며, 미충원분은 224명이다. 이는 새로 만드는 기준에 드는 예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결원이다. 1단계는 이 결원의 충원이다.

2단계 — 권역 순회

보건지소 전 기관 상주가 아니라, 약사 1명이 인접 읍·면 3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153명이다. 2단계는 1단계의 이행 실적이 공개된 뒤에 논의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1단계와 같은 미충원이 반복된다.

2단계의 인력 공급 경로로 다음 세 갈래가 있다. 모두 2단계에 부속하는 항목이다.

  1. 공중보건약사.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방식의 병역 대체복무 배치. 이 경로는 「병역법」 개정 사항이며 소관은 병무청이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본 의견서의 요구(별표 2 개정)와 별개의 절차를 거친다.
  2. 지역 정착 지원. 취약지 근무 수당·주거·경력 인정.
  3. 지역약국 위탁. 상주 채용이 어려운 권역에서 인근 개설약사에게 순회를 위탁하는 계약 방식.

위 인력 규모와 금액은 자릿수 감각용 개략치이며 확정 추계가 아니다 — 직급·호봉·지역수당·정원 배정 방식이 모두 미정이다.

6

함께 요청하는 자료 공개

아래 네 항목은 1부 Ⅶ 「이 자료가 답하지 못한 질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공개되면 그 자료로 다시 논한다.

요청 항목보유 기관 공개 시 확인 가능해지는 것
무약촌 지역의 실제 다제복용률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부록 B의 조건부 추정을 실측으로 대체
특수장소 지정 전국 통합 목록보건복지부 · 시·군·구 현행 제도로 이미 공급되는 지역과 무약촌의 중복 범위
보건소 약사 미충원 원인 — 정원 대비 현원 · 공석 기간 · 이직 사유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기준 미달 94.7%가 정원 부족인지 채용 실패인지 구분. 5항 1단계의 설계 근거
야간(22시 이후) 이동시간 실측 기준 자료자체 재측정 예정 야간 공백을 무약촌과 같은 문법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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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의와 답변

배치된 약사는 무슨 법적 근거로 무엇을 하는가.
현재는 근거가 없다. 그것이 이 의견서가 배치기준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다. 별표 2에 보건지소 약사 항목이 없고, 보건지소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배치기준 신설은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근거의 문제이며, 개정 시 배치기준과 업무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한다. 이 점을 본회 요구의 한계로 함께 밝힌다.
판매처 확대는 재정 소요가 0인데 왜 224명을 요구하는가.
224명은 새 기준에 드는 인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준의 미충원분이다(5항 1단계). 별표 2는 보건소에 약사 최소 배치를 이미 요구하고 있고, 신고 245곳 중 232곳이 그 기준에 미달한다. 재정 비교를 한다면 새 예산 대 0원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은 기존 기준의 이행 비용 대 0원으로 놓아야 한다. A의 재정소요가 0원이라는 점은 사실이며, 3항 표에 그대로 적었다.
약사회 내 다른 조사(82개 군 일요일 영업 91.5% 등)와 이 자료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표가 다르다. 상충하지 않는다. 해당 조사는 군(郡) 82곳을 단위로 일요일 영업 약국의 유무를 본 것이고, 1부는 읍면동 3,559곳을 단위로 약국·판매업소의 상시 유무와 이동시간을 본 것이다. 단위(군 82 대 읍면동 3,559)와 대상(일요일 영업 여부 대 상시 존재)이 모두 다르므로 두 수치는 직접 비교되지 않는다.

다만 무약촌 판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해당 조사는 약국이 없고 보건진료소도 없는 곳을 5곳으로 보았으나, 1부 기준으로 약국·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읍·면은 457곳이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전자는 「약국 0 + 보건진료소 0」, 후자는 「약국 0 + 판매업소 0」이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는 대상이 다르다. 인용할 때는 정의를 함께 적어야 하며, 두 수치를 같은 문장에 섞어 쓰면 안 된다.
서울 조직이 왜 농어촌 의제를 말하는가.
1항의 부담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무약촌에 배치될 약사를 배출하고, 권역 순회를 위탁받고, 심야 당번을 나눠 서는 자리에서 발신한다. 아울러 본회는 공공심야약국 우선순위에서 서울이 후순위임을 먼저 밝힌다 — 야간 공백률이 가장 낮은 시·도가 서울(상한 52% · 하한 19.5%)이다.
약료서비스 강화에 동의한다면 판매처 확대와 병행하면 되지 않는가.
2012년에 판매대는 놓였고(특수장소 220개소 지정 · 보건진료소 1,907곳 비치), 보건지소의 약사 배치기준은 오늘까지 신설되지 않았다. 본회가 요구하는 것은 판매처 확대의 중단이 아니라 배치기준 신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