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별 첨

근거 법령 발췌

의견서 Ⅲ장(원인)이 인용하는 법령의 원문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강조는 인용자가 표시한 것입니다.
확인일 2026-08-04.

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개정 2019. 4. 2.

제4조 제1항은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원을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표 2 — 1. 보건소 (단위: 명) · 약사 행만 발췌하고 대조를 위해 인접 직종을 함께 표시
직종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50만↑ 시의 구·30만↑ 시
30만 미만 시도농복합시 보건의료원
설치 군
의사332 216
간호사181410 141023
약사32 111 2
별표 2 — 2. 보건지소 (단위: 명) · 표에 열거된 직종 전부
구분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약사
보건지소111 31 항목 없음
통합 보건지소1 × 관할 읍·면수1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3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항목 없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준에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만 열거되어 있으며 약사 항목은 없습니다.

의견서와의 연결 약사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소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회 실측 결과 무약촌 459곳의 공공거점 453곳은 전부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입니다.

아울러 통합 보건지소 기준이 "1 × 관할 읍·면수"라는 관할 단위 문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의견서 Ⅴ-1의 권역 순회 방식은 새로운 입법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별표가 쓰고 있는 문법에 약사 한 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 시행 2025. 3. 21.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 시행 2022. 12. 20.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의견서와의 연결 제8호의 문언은 의약품 투여를 자신이 수행한 제1호~제7호의 의료행위에 부수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진찰·처치 없이 의약품 상담만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 형태를 전제한 규정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으므로 의약품 접근이 확보된다"는 논거는 이 문언과 정합하지 않습니다.

4. 참고 — 정부의 기존 입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1. 15. 「주말·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원문: korea.kr 정책브리핑 (newsId=148752674)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8호는 특수장소 지정 대상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으로 1개소"로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무약촌 정의와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전국 지정 현황의 통합 목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본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본회는 이 목록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검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