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무약촌 실태 인식에 동의합니다. 본회는 같은 공공데이터로 이를 재검증하였고,
그 원자료와 산출 과정 전부를 공개합니다.
2. 그러나 무약촌의 결핍은 판매처가 아니라 약료서비스 — 약을 안내받을 사람 — 입니다.
무약촌 공공보건기관 1,017곳의 약사는 0명이며, 이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만든 제도의 공백입니다.
3. 따라서 처방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 약사법 개정에 앞서, 복지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정이 먼저입니다. 본회는 이를 요구하며,
심야 당번 의무 등 약사회의 부담을 함께 지겠습니다.
Ⅰ
전제 — 실태에 동의하며, 검증하여 동의합니다
뼈대
숫자를 다투지 않는다. 재검증으로 동의의 격을 높이고, 논쟁을 '성격 규정'으로 옮긴다.
정부와 국회가 인용하는 무약촌 통계에 본회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회는 심사평가원 약국정보,
행정안전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대장, 통계청 SGIS 인구·경계 등 동일한 공공데이터 전수로
이를 재계산하였습니다. 집계 단위는 읍·면 1,408곳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읍면동 3,559곳
전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산출해 병기합니다. 영업 중인 약국과 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읍·면은
459곳, 거주 인구 824,337명입니다. 의원안이 사용하는 읍면동 기준으로는
동 9곳을 더한 468곳(거주 839,901명)이며,
인용치 556개소와의 차이는 분모(출장소 74개소 포함 여부)와 시점으로 설명됩니다.
본 의견서의 모든 수치는 출처·기준 시점·산정 방법과 함께 공개되며, 수집부터 산출까지의
재현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약촌 판정은 두 열(약국 수·판매업소 수)만으로 재현됩니다.
마스터는 읍·면 1,408곳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읍면동 3,559곳 전수이므로
읍·면 기준과 읍면동 기준을 독자가 직접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Ⅱ
진단 — 무약촌의 결핍은 판매처가 아니라 약료서비스입니다
뼈대
'살 수 있는가'와 '안내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무약촌에서 전자는 대체로 해결되어 있고,
후자는 0이다.
본회가 무약촌 459곳 전체의 인구중심 대표점에서 최근접 공급처까지의 차량 시간을
상용 지도 API로 전수 실측한 결과, 337곳(73.4%)이 15분 이내였고 30분을 초과하는 곳은
14곳이었습니다. 약을 구매하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권 안에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무약촌 459곳 대표점에서 최근접 약국·판매업소까지의 실측 차량 시간 분포.
본회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이나 그대로 제시합니다 — 구매 접근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습니다.
지도 ① 읍면동 3,559곳 — 공간 기준과 시간 기준읍·면만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전국 전수입니다. 클릭하면 상세가 열립니다.
불러오는 중…
기준
범위
시설
기준을 바꾸면 같은 지도가 다른 결핍을 보여줍니다.
무약촌은 읍·면에 몰려 있지만(468곳 중 459곳), 심야 공백은 동에서도 1,284곳입니다 —
공간 기준 하나로는 접근성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야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 약국 운영시간 자료로, 영업시간이 결합되지
않은 약국 2,013곳(7.8%)을 '미영업'으로 처리한 값이라 공백이 다소 과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들을 모두 심야 영업으로 가정한 하한값(2,579곳 → 1,969곳, 72.5% → 55.3%)도
별첨 자료에 함께 실었으며, 어느 쪽을 쓰든 시·도 순위와 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동시간'은 무약촌 읍·면 459곳만 실측한 값입니다. 무약촌에 해당하는 동 9곳은
아직 미측정으로, 이동시간 실측은 '평일 오전 10-11시 비혼잡 시간대 고정'이라는
측정 조건을 따르고 있어 다른 시간대에 보충 측정하면 기존 459곳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측정 창에서 함께 산출하겠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세 사실을 나란히 놓습니다.
세 가지 사실의 병치 — 결합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사실
출처
①
외래 처방을 90일 이상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41.9%(264만 명)가
5종 이상의 약을 90일 넘게 복용하며(전체 노인 대비 35.9%), 연간 평균 21개 약제를
처방받는다
심사평가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노인 코호트 736만 명
②
무약촌 459곳의 65세 이상 비율은 47.2% —
읍·면 평균 26.6%의 1.8배, 388,884명
본회 실측 (SGIS 2024 등록센서스)
③
그 지역 공공보건기관 1,017곳(보건지소 434·보건진료소 583 등)의
약사는 0명
본회 전수 조회 (심사평가원 기타인력 신고, 2026. 8.)
복약 관리가 가장 필요한 인구 구성을 가진 지역에, 복약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제도적으로
부재합니다. 약 관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약 관리에서 가장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판매처를 늘리는 것으로는 이 결핍에 닿지 않습니다 — 이미 7종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덟 번째 약을 살 곳이 아니라 일곱 종을 정리해 줄 사람입니다.
※ ①은 전국 통계이며 무약촌 주민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무약촌 지역의 다제복용률을
직접 산출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청구자료 필요 · 검증 필요).
아울러 본회는 "무약촌 실태조사가 주민의 복약 실태를 조사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결핍의 성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처방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다제복용 통계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연구보고서 G000F8Q-2022-007, 요약 p.16 및 표 18·19·21·22.
심평원 연구정보 저장소(repository.hira.or.kr)에서 전문 열람 가능.
Ⅲ
원인 — 이 공백은 제도가 만들었습니다
뼈대
무약촌의 약료 공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복지부령의 설계다. 근거는 전부 정부 자신의
법령·통계·과거 입장이다.
정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건진료소를 의약품 접근거점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1. 15.
그러나 그 접근거점의 인력 기준을 정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약사 최소 배치를
보건소에만 두고 있으며(1~3명),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약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약촌의 공공거점 453곳은 전부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입니다. 법이 약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무약촌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다루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이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그 의약품 투여는 자신이 수행한 진찰·처치에
부수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별 약사·의사 수와 신고 여부가 그대로 들어 있어 재집계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심평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 getEtcHstInfo2.8, 기관당 1회 조회.
Ⅳ
검토 — 판매처 확대가 풀지 못하는 것
뼈대
편의점의 긴급 보완 역할은 인정한다. 다만 ⑴ 이 채널은 이미 줄고 있고 ⑵ 확대는 약료 공백에
닿지 않으며 ⑶ 판매대 설치가 공공 완성의 알리바이가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본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 긴급 상황에서 수행하는 제한적 보완 역할을 인정합니다.
한밤중 해열제를 구입하는 시민의 선택은 합리적이며, 그 선택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으로서의 판매처 확대에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 채널은 이미 축소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전수(누적 91,379건)를
집계하면, 판매업소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24년 순감소로 전환했고(−143곳),
2025년 −1,175곳으로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누적 폐업률은 53.5%, 폐업 업소의 존속기간
중앙값은 3.1년입니다. 판매처 수의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24시간 요건 완화는 이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확대는 약료 공백에 닿지 않습니다. 판매대는 복약 상담을 하지 못합니다.
Ⅱ에서 본 바와 같이 무약촌의 결핍은 구매가 아니라 관리이며, 관리 수요가 가장 높은
인구 구성의 지역에 관리 인력이 0명인 상태는 판매처가 몇 곳 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판매대가 공공 완성의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됩니다. 2012년의 특수장소 220개소
지정은 인력 없이 판매대를 두고 접근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 조치였습니다. 판매대가 놓이는
순간 공공 인프라를 완성할 유인은 사라집니다. 14년 전의 임시방편을 이번에는 제도로
영구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③ 판매업소 순증감의 지역 분포 (시군구 252곳)전국 합계가 아니라 어디서 줄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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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2025년 두 해 동안 시군구 252곳 중 167곳(66%)에서 판매업소가 순감소했고,
65곳에서 늘었습니다. 감소가 농촌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감소 폭 상위는 대구 달서구(−103) · 경기 이천시(−65) · 서울 송파구(−48) · 인천 남동구(−40)로
도시가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특정 지역의 사정이 아니라
채널 자체의 수익 구조에서 비롯된 흐름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판매처 수를 늘리는 정책은
같은 회전율 위에 얹히게 됩니다. 누적 폐업률 중앙값은 52.7%, 60%를 넘는 시군구가 42곳입니다.
집계 대상 91,244건 / 전체 91,379건(99.9%).
좌표·주소 어느 쪽으로도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135건은 제외했으며, 그만큼 시군구 합계는
본문의 전국 수치(2024년 −143, 2025년 −1,175)와 각각 9곳·10곳 차이가 납니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연도별 순증감(막대)과 연말 영업 중 업소 수(선).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전수 91,379건 집계.
원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공개 파일이며,
인허가일자·폐업일자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Ⅴ
제안 — 처방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뼈대
과제를 둘로 나눈다(주간 관리 기반 / 심야 접근). 첫 요구는 국회 입법이 아니라 복지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령이다. 약사회의 부담을 함께 명시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정하십시오.보건지소에 약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되, 기관별 상주가 아니라 별표 2가 이미
사용하는 관할 단위 문법("1 × 관할 읍·면 수")에 따른 권역 순회 방식을 제안합니다.
공보의 부족에 대해 정부가 채택한 순회진료형 개편과 같은 설계입니다. 이는 부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약사 정원을 실충원하십시오.기준 미달 94.7%(신고 기준)는 기준 신설 이전의 문제입니다.
순회의 거점이 될 보건소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지역약국 연계를 제도화하십시오.무약촌 인근 약국과의 계약을 통한 방문약료·전화 상담.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이미 "의약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의 가정방문, 약국상담,
유선상담"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공단 웹진 2023. 5. 기준 · 사업지침 원문
확인 중), 그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십시오 — 단, 이는 별개의 과제입니다.22시 이후 영업 약국이 없는 읍면동은 전국 2,579곳(72%),
인구 2,713만 명입니다. 보건지소 약사 배치는 주간 관리 기반의 과제이며 심야 접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야는 공공심야약국으로 대응해야 하며, 우선순위는 공개된 필요도
기준(공백률·이동취약성·기존 공급·수용역량)에 따라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공백률이 가장 낮은 서울(52%)은 자연히 후순위가 됩니다.
본회는 다음의 부담을 함께 지겠습니다.회원 약국의 심야 당번 의무 분담(권역 순번제), 복약상담 표준화와
교육 의무화, 지자체 계약에 따른 외부 점검과 민원 창구 이원화(약사회·지자체),
운영·상담 실적의 공개.
시·도별 22시 이후 영업 약국이 없는 읍면동 비율 — 공공심야약국 우선순위의
첫 번째 지표. 서울(파랑)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영업시간 미상 약국을 모두 심야 영업으로 본 하한 기준에서도
순서는 같습니다(강원 77.7% ↔ 서울 20.2%). 상·하한을 모두 별첨 자료에 실었습니다.
본회가 서울의 순위를 근거로 서울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배치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공백의 크기여야 합니다.
평일 22시 이후 영업으로 표기된 약국이 그 행정동에 1곳도 없는 경우를 공백으로
계산했습니다. 영업시간 미상 약국을 전부 야간 영업으로 가정한 하한은 1,969곳입니다.
Ⅵ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뼈대
모든 답은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다".
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본 의견서의 수치는 정부 산하기관 데이터의 전수 재계산이며 원자료·산출 과정을 전부
공개합니다. 무약촌 대표점의 73.4%가 15분 이내라는, 본회에 불리한 실측 결과도 함께
싣습니다. 그리고 요구만 하지 않고 심야 당번 의무 등 부담을 함께 집니다.
무약촌이 459곳인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적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65세 이상이 47.2%인 지역의 결핍은
판매처가 아니라 복약 관리이며, 판매처를 늘려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공거점이 이미 있으니 약국도 약사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 공공거점 1,017곳의 약사가 0명입니다. 별표 2에 약사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것과 작동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본회의 요구는 바로 그 거점을 작동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제약물 관리는 의사가 진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처방 변경의 최종 결정은 의사의 몫입니다. 약사의 역할은 그 앞 단계 —
여러 의료기관의 약을 정리해 의사에게 넘길 자료를 만드는 것이며,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이미 의사·약사·간호사의 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약촌 공공거점에 그 의사도
(보건지소 700곳 공백), 약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팀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이미 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들은 진찰부터 예방접종까지 1인 다역으로 이미 과부하이며, 정부는 처방범위 확대까지
추진 중입니다. 순회 약사는 그분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약물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서울 조직이 왜 농어촌 의제를 말하는가.
야간 공백률이 가장 낮은 시·도가 서울(52%)입니다. 강원 91%, 경남 86%입니다.
가장 사정이 나은 서울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야말로 이것이 전국 의제라는 증거이며,
본회는 공공심야약국의 우선순위에서 서울이 후순위임을 먼저 밝힙니다.
심야약국을 늘리면 편의점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밤에 필요한 것이 판매대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아 해열제의 체중별 용량,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응급실 이송 여부의 판단은 판매대가 하지 못합니다. 본회가 확대하자는 것은
판매 시간이 아니라 상담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한계 — 먼저 밝힙니다
① 기타인력 '신고 없음'과 '0명'은 구분되지 않습니다(본문에 병기).
② 야간 공백은 행정동 내 기준이며 인접 지역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한 1,969곳 병기). ③ 무약촌 지역의 다제복용률 직접 산출 자료는 없습니다.
④ 특수장소 지정 현황은 전국 통합 목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본회는 이 목록의 공개를 함께 요청합니다.
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단가·참여율 등 실행 설계의 세부는
검증 필요 상태이며 관련 예산자료 확인 후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