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집 — 공공데이터 재계산

무약촌 관련 공공데이터
재계산 자료집

이 자료는 공공데이터 재계산 결과이며 정책 판단이나 권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수치는 출처·기준 시점·산정 방법과 함께 공개되고 재현 스크립트가 제공된다.

작성 주체 — 서울특별시약사회 소속 회원 개인이 공개 데이터로 작성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치에서 만든 자료이므로, 판단이 아니라 재현 가능성으로 검증되도록 원자료·정의·산정식·재현 스크립트를 전부 공개한다. 인용 문헌의 이해관계도 같은 원칙으로 표기한다(예 —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 산하).

확인된 것 ⑴ — 구매 접근. 무약촌 457곳 대표점에서 최근접 약국·판매업소까지의 차량 시간을 전수 실측한 결과 15분 이내가 336곳(73.5%), 30분 초과는 14곳이다.

확인된 것 ⑵ — 인구 구성. 무약촌 인구의 47.2%가 65세 이상(전국 19.5%)이고, 그 노인의 33.5%가 80세 이상(전국 23.8%)이다. 등록센서스 전수 집계이며 추정이 아니다.

확인된 것 ⑶ — 처방 접근. 무약촌 466곳 중 450곳(96.6%)에는 의과 의원이 없다. 치과·한의원까지 포함해도 426곳에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확인된 것 ⑷ — 공공보건기관의 인력 구성. 무약촌 소재 공공보건기관 1,017곳(보건지소 434 · 보건진료소 590)의 약사는 0명(신고 기준)이다.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주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복약 관리. 이 지역에서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다. 지역 단위 다제복용률 통계도, 무약촌 실태조사의 복약 실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 무엇이 없고 누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Ⅶ에 적었다.

Ⅰ

집계 기준과 재계산 결과

심사평가원 약국정보, 행정안전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대장, 통계청 SGIS 인구·경계 등 동일한 공공데이터 전수로 이를 재계산하였습니다. 집계 단위는 읍·면 1,408곳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읍면동 3,559곳 전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산출해 병기합니다. 영업 중인 약국과 판매업소가 모두 없는 읍·면은 457곳, 거주 인구 820,639명입니다. 의원안이 사용하는 읍면동 기준으로는 동 9곳을 더한 466곳(거주 836,203명)이며, 인용치 556개소와의 차이는 분모(출장소 74개소 포함 여부)와 시점으로 설명됩니다.

이 자료의 모든 수치는 출처·기준 시점·산정 방법과 함께 공개되며, 수집부터 산출까지의 재현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전국 읍면동 마스터 (3,559행)· 무약촌 466곳 전체 목록 (읍·면 457 + 동 9)· 자료 설명·기준일· 재현 스크립트 전체 (Python)· 서울 판매업소 지도·목록 →
무약촌 판정은 두 열(약국 수·판매업소 수)만으로 재현됩니다. 마스터는 읍·면 1,408곳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읍면동 3,559곳 전수이므로 읍·면 기준과 읍면동 기준을 독자가 직접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Ⅱ

이동시간 실측과 최근접 시설

무약촌 457곳 전체의 인구중심 대표점에서 최근접 공급처까지의 차량 시간을 상용 지도 API로 전수 실측한 결과, 336곳(73.5%)이 15분 이내였고 30분을 초과하는 곳은 14곳이었습니다.

무약촌 457곳 대표점에서 최근접 약국·판매업소까지의 실측 차량 시간 분포. 아래 표에 457곳 전체를 지역별로 펼쳐 두었으니 어느 마을에서 어느 약국까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 ① 읍면동 3,559곳 — 공간 기준과 시간 기준 읍·면만이 아니라 동을 포함한 전국 전수입니다. 클릭하면 상세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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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범위
시설
기준을 바꾸면 같은 지도가 다른 결핍을 보여줍니다. '휴게소 예외'를 누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 매장이 유일한 공급처인 32곳이 주황으로 뜹니다 — 통계상 판매처가 있는 것으로 잡히지만 주민이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범위'를 바꾸면 읍·면 기준(457)과 읍면동 기준(466)의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무약촌은 읍·면에 몰려 있지만(466곳 중 457곳), 심야 공백은 동에서도 1,284곳입니다. 심야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 약국 운영시간 자료로, 영업시간이 결합되지 않은 약국 2,013곳(7.8%)을 '미영업'으로 처리한 값이라 공백이 다소 과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상한(2,572곳 · 72.3%)이며, 이 약국들을 모두 심야 영업으로 가정한 하한은 1,944곳 (54.6%)입니다. 두 값 모두 별첨 자료에 함께 실었으며, 어느 쪽을 쓰든 시·도 순위와 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비율'과 '기대 다제복용자'는 Ⅱ-2의 근거이며, 후자는 실측이 아니라 연령구조에 전국 비율을 적용한 조건부 추정치입니다(가정은 Ⅱ-2에 적었습니다). '이동시간'은 무약촌 읍·면 457곳만 실측한 값입니다. 무약촌에 해당하는 동 9곳은 아직 미측정으로, 이동시간 실측은 '평일 오전 10-11시 비혼잡 시간대 고정'이라는 측정 조건을 따르고 있어 다른 시간대에 보충 측정하면 기존 실측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측정 창에서 함께 산출하겠습니다.
정의에 따라 무약촌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지도 ①의 '기준'·'범위' 버튼과 같은 값입니다
판정 기준읍·면만읍면동 전체 차이비고
무약촌 — 약국 0 + 판매업소 0 457 466 동 9곳 이 자료 헤드라인은 읍·면 457곳. 의원안이 쓰는 읍면동 기준은 466곳
휴게소 매장을 공급처로 세지 않을 때 487 498 동 2곳 고속도로 휴게소 안 매장만 있는 곳을 무약촌에 포함
그 차이 — 휴게소 매장이 유일한 공급처 30 32 — 거주 63,658명 · 65세 이상 29,820명

첫째, 고속도로 휴게소 안 매장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안에 있으므로 통계상으로는 그 읍·면에 판매처가 있는 것으로 잡히지만, 휴게소는 그 지역 주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 대개 진입로가 고속도로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휴게소 매장을 가진 읍면동은 181곳이고, 그중 32곳(읍·면 30 · 동 2)은 그 매장이 유일한 공급처입니다. 대구 군위군 의흥면, 경기 안성시 서운면, 충남 논산시 벌곡면 등이며, 여기 사는 63,658명 가운데 29,82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헤드라인 무약촌 수에 포함하지 않고 병기 지표로 두었습니다.

둘째, 읍·면 기준과 읍면동 기준입니다. 이 자료의 헤드라인은 457곳(읍·면)이고, 국회 의원안이 인용하는 읍면동 기준으로는 466곳입니다. 차이는 동 지역 9곳입니다. 이 자료는 모든 수치에 어느 기준인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지도 ①의 '범위' 버튼으로 직접 바꿔 보실 수 있습니다.

시·도시·군·구읍·면 65세 이상 최근접(분) 최근접 약국 최근접 판매업소 최근접 보건기관

무약촌 457곳 중 447곳(97.8%)에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약국·판매업소보다 가깝고, 그 단축 폭의 중앙값은 7.3분입니다. 공급처까지 5분 이내인 곳은 8곳뿐이지만, 공공보건기관까지 5분 이내인 곳은 341곳입니다. 15분을 넘는 121곳 중 119곳은 공공보건기관이 15분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수시 삼산면은 최근접 약국이 95.1분(완도군 금일읍)이지만 서도보건진료소가 1.4분 거리에 있고, 울릉군 북면은 약국이 23.5분, 천부보건진료소가 5.0분입니다.

같은 지역의 처방 접근도 함께 집계했습니다. 무약촌 466곳 중 450곳(96.6%)에는 의과 의원이 없고, 16곳에만 있습니다. 치과의원·한의원까지 포함해도 426곳에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병의원찾기(B552657) 전수 78,689건을 좌표로 배정해 집계한 값입니다. 이 자료는 응급의료포털 등재 기준이며, 폐업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료와 집계 스크립트를 별첨에 함께 싣습니다.

대표점을 어떻게 정했는가 — 읍·면 하나에 점 하나를 찍는 규칙
방식적용 산정 규칙과 적용 조건
인구중심 223곳 통계청 500m 인구격자의 인구가중 중심점. 좌표계 EPSG:5179에서 X̄ = Σ(격자인구 × X) / Σ격자인구, Y도 같은 방식. 면적 중심을 쓰면 산·저수지에 점이 찍히므로 인구 쪽으로 당긴다
인구중심(격자보정) 257곳 위 점이 사람이 사는 격자에서 250m(격자 반폭)를 넘게 벗어난 경우, 가장 가까운 '인구가 있는 격자'의 중심점으로 이동. 인구중심이 계곡·수면에 떨어지는 경우를 막는다
최대인구격자 1곳 격자보정 뒤에도 그 점이 도로에서 멀어 경로 API가 출발점을 엉뚱한 도로에 스냅한 경우. 직선거리 대비 도로거리(우회비)가 8배를 넘으면 이상치로 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격자 중심점에서 다시 조회해 30% 이상 단축될 때만 채택했다. 밀양 산외면이 이 경우로, 55.5분이 4.2분이 되었다
폴리곤 대표점 5곳 인구격자가 아예 없는 읍·면. 상주인구가 0이고 면사무소도 설치돼 있지 않아 위 세 방식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전부 민통선 지역). 경계 폴리곤 내부의 대표점을 쓰고 특이사항으로 표기했다

대표점은 대한약사회 협조문서 5.1이 제시한 세 방식 (인구중심 · 최대인구격자 · 면사무소) 가운데 인구중심을 채택하고, 같은 조항의 보정 규칙("산출된 점이 산·바다·도로 밖에 놓이면 가장 가까운 인구가 있는 격자 중심점 또는 도로점으로 보정")을 적용한 결과다. 면사무소 방식은 쓰지 않았다 — 면사무소는 읍·면의 인구 분포와 무관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면사무소가 없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보정을 거친 257곳과 방식을 바꾼 1곳은 원자료 CSV의 rep_method 열에 각각 어느 방식인지 적혀 있고, rep_lon·rep_lat에 그 좌표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찍고 싶으면 그 열을 바꿔 재계산하면 된다. 이동시간은 이 점에서 출발한 값이므로, 대표점이 바뀌면 이동시간도 바뀐다.

이동시간을 실측한 대표점은 486곳입니다 — 무약촌 457곳에,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만 있어 '휴게소 제외' 정의로는 무약촌이 되는 읍·면 30곳(그중 1곳은 원천 교체 후 새로 해당되어 미실측)을 더한 수입니다. 본문의 비율(15분 이내 336곳 = 73.5%, 15분 초과 121곳)은 모두 457곳을 분모로 합니다. 표의 '최근접(분)'은 약국과 판매업소 중 빠른 쪽입니다. 각 열의 괄호 안은 그 시설이 실제로 있는 읍면동으로, 대부분 이웃 읍·면입니다. 머리글을 누르면 정렬되고, 검색창에 지역명이나 약국 이름을 넣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열(거리·대표점 좌표 포함)은 원자료 CSV에 있습니다.

다음 세 사실을 나란히 놓습니다.

세 가지 사실의 병치 — 결합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사실출처
①65세 이상 노인의 47.8%(351만 명)가 일당 5개 이상 약제를 90일 넘게 복용하고, 11.9%(88만 명)는 10개 이상을 90일 넘게 복용한다. 연간 평균 처방 약제는 21개다
자주 인용되는 41.9%는 이 중 5-9개 구간만을, 분모를 90일 이상 처방자 630만 명으로 잡은 값입니다. 같은 표에서 10개 이상 13.9%를 더하면 처방자 기준 55.8%가 됩니다.
심사평가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표 21·24, 노인 코호트 736만 명
②무약촌 457곳의 65세 이상 비율은 47.2% — 읍·면 평균 26.6%의 1.8배, 387,334명 실측 (SGIS 2024 등록센서스)
③그 지역 공공보건기관 1,017개 기관 (보건지소 433 · 보건진료소 584 등)에 약사 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약사 항목이 없다. 실제 배치도 0명이다
1차 근거는 법령이고, 전수 조회는 그 법령의 결과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 기관들이 있는 읍·면은 451개 읍·면으로, 단위가 다릅니다. 이 가운데 심사평가원 인력 자료에 기관명으로 매칭된 것은 1,017곳이며, 그 전부가 약사 0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확인) 전수 조회 — 심사평가원 기타인력 신고, 2026. 8.

※ ①은 전국 통계이며 무약촌 주민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무약촌 지역의 다제복용률을 직접 산출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청구자료 필요 · 검증 필요).

Ⅲ

인구구조

통계청 등록센서스 5세 계급 인구를 읍면동 3,559곳 전수로 결합했습니다. 무약촌 466곳의 65세 이상 비율은 47.1%로 전국 19.5%의 2.4배이며 (읍·면 457곳만 보면 47.2%로, 분모가 달라 소수 첫째 자리에서 갈립니다), 80세 이상만 15.8%로 전국 4.6%의 3.4배입니다. 165곳에서 주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최고는 의령군 궁류면 62.3%입니다.

노인 안에서도 연령대가 다릅니다. 무약촌 노인 3명 중 1명(33.5%)이 80세 이상인 반면 전국은 23.8%입니다.

그림 ⓐ 인구 5세 계급 구성 — 무약촌 466곳과 전국 같은 축 위에 겹쳐 그렸습니다. 오른쪽 끝이 두꺼울수록 고령입니다.
무약촌은 전국과 견주어 0-49세 구간이 전부 얇고 65세 이상 구간이 전부 두껍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서술보다 연령이 한쪽으로 몰린 지역이라는 서술이 정확합니다.
Ⅳ

공공보건기관과 법령 기준

법령 기준과 신고 데이터를 병기합니다(기준과 다른 신고 1곳 포함 전수 공개).

정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건진료소를 의약품 접근거점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1. 15.

그러나 그 접근거점의 인력 기준을 정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약사 최소 배치를 보건소에만 두고 있으며(1~3명),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약사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약촌의 공공거점 451곳은 전부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입니다.

다만 이 기관들이 무인(無人)인 것은 아닙니다. 무약촌 소재 공공보건기관 1,017곳은 보건지소 434곳과 보건진료소 590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주합니다. 약사 0명은 인력이 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사 직종의 배치가 0명이라는 뜻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다루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이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그 의약품 투여는 자신이 수행한 진찰·처치에 부수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 기준과 실태 —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실태는 전수 조회(3,450개 기관, 2026. 8., 심사평가원 기타인력 신고)
기관법정 기준
(별표 2)
전체 인력 신고약사 보유
보건소·보건의료원1~3명 265 245 21곳 (23명)
보건지소항목 없음 1,287 232 1곳 (1명)
보건진료소해당 없음 1,8980 0
지도 ② 보건기관 3,449곳(전수 3,450곳 중 좌표 확정)의 약사 배치 위 표를 지도에 그대로 얹은 것입니다. 붉은 면은 무약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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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표시
전국 어디를 확대해도 색이 들어온 점은 거의 없습니다. 약사가 있는 기관은 전수 3,450곳 중 22곳이며, 그 22곳은 전부 보건소·보건의료원입니다 — 즉 법이 약사를 요구한 기관에만 약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보건소조차, 인력을 신고한 245곳 중 232곳(94.7%)이 기준 미달이며 그중 224곳은 약사가 0명입니다(기준 판정은 최저 기준 1명을 적용한 보수적 계산).

※ 위 수치는 요양기관 기타인력 '신고'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관과 0명인 기관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 신고율이 92%인 점, 신고한 보건지소 232곳 중 약사 보유가 1곳인 점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별첨 자료 근거 법령 발췌 — 별표 2 원문·조문 전문· 보건기관 약사 전수 (3,450곳)
기관별 약사·의사 수와 신고 여부가 그대로 들어 있어 재집계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심평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 getEtcHstInfo2.8, 기관당 1회 조회.
Ⅴ

판매업소 등록·폐업 추이와 편의점 분포

무약촌 466곳 가운데 편의점이 있는 곳은 189곳(40.6%)뿐입니다. 나머지 277곳 — 인구 424,987명, 65세 이상 49.3% — 에는 편의점 자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 2026-06, 소분류 기준).

편의점이 없는 277곳 중 260곳에는 슈퍼마켓이 있고, 17곳에는 슈퍼마켓도 없습니다(상가정보 2026-06, 소분류 기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약사법상 1회 1포장 제한 사항이다. 등록 판매업소는 약 4만 곳이다(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영업 중 기준).

분할 결제 등으로 POS 차단을 우회한 판매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경기일보 2024. 3.).

판매업소 진입·존속 집계.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전수(누적 91,379건) 가운데 읍면동이 확정된 88,435건으로, 요건 완화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① 신규 등록 건수. 현재 무약촌 466곳의 신규 등록은 2019년 연 4건에서 2023년 3건을 거쳐, 2024년 0건, 2025년 0건입니다. 최근 2년간 단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보면 읍·면 9.11 → 4.27건, 동 11.58 → 4.93건으로 전국이 반토막 났고, 무약촌은 그 아래에서 0이 되었습니다.

② 퇴출 — 들어왔던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약촌 가운데 54곳은 판매업소가 있었다가 전부 문을 닫은 곳입니다(누적 등록 86건 · 폐업 82건). 무약촌은 판매처가 한 번도 없었던 곳만이 아니라, 왔다가 버티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③ 구조 — 전국이 줄고 있고, 감소는 도시가 주도합니다. 판매업소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24년 순감소로 전환했고 (-143곳), 2025년 -1,175곳으로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시군구 252곳 중 167곳이 순감소이며, 감소 폭 상위는 대구 달서구·경기 이천시· 서울 송파구·인천 남동구입니다.

존속기간·진입률의 도농 분리 — 우측 절단(2026-07-31 기준 영업 중)을 반영한 Kaplan-Meier 추정. 읍면동이 확정된 88,435건 집계
구분누적 폐업률 KM 중앙생존기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등록
2019 → 2025
읍·면49.5% 6.86년 9.11 → 4.27
동54.3% 5.86년 11.58 → 4.93
현재 무약촌 466곳95.5%3.01년 4건 → 0건

다음은 본 논지에 불리한 결과입니다. 읍·면 소재 판매업소는 동 소재보다 오래 존속합니다(중앙생존기간 6.86년 대 5.86년, 누적 폐업률 49.5% 대 54.3%). "농촌 업소는 빨리 망한다"는 사전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싣습니다. 무약촌 466곳의 95.5%·3.01년은 순환논리라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무약촌은 정의상 '지금 판매업소가 0곳인 곳'이므로 과거 등록분은 폐업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진입률만 순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건이 동일했던 기간의 누적 폐업률은 53.5%, 존속기간 중앙값은 3.1년입니다.

2012년 제도 도입 시 특수장소 220개소가 지정되었고 보건진료소 1,907곳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

지도 ③ 판매업소 순증감의 지역 분포 (시군구 252곳) 전국 합계가 아니라 어디서 줄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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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간
단위를 읍면동으로 바꾸면 같은 자료를 3,559개 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폐업으로 사라진 곳'을 누르면 이 절의 핵심이 한 장에 나옵니다 — 현재 무약촌 466곳 중 54곳은 판매업소가 있었다가 전부 문을 닫은 곳입니다 (누적 등록 86건 · 폐업 82건). 무약촌은 판매처가 한 번도 없었던 곳만이 아니라, 판매처가 왔다가 버티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2024-2025년 두 해 동안 시군구 252곳 중 167곳(66%)에서 판매업소가 순감소했고, 65곳에서 늘었습니다. 감소가 농촌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감소 폭 상위는 대구 달서구(−103) · 경기 이천시(−65) · 서울 송파구(−48) · 인천 남동구(−40)로 감소 폭 상위는 도시가 앞자리입니다. 누적 폐업률 중앙값은 52.7%, 60%를 넘는 시군구가 42곳입니다. 시군구 단위는 좌표 또는 주소로 지역이 확정된 91,244건 / 91,379건(99.9%)을 집계합니다. 남은 135건 때문에 시군구 합계는 본문의 전국 수치(2024년 −143, 2025년 −1,175)와 각각 9곳·10곳 차이가 납니다. 읍면동 단위는 주소만 있는 건을 쓸 수 없어 — 대장 주소는 법정동, 경계는 행정동이라 1:1로 맞출 수 없습니다 — 좌표로 확정된 88,435건(96.8%)만 집계하며, 그만큼 감소가 다소 크게 나타납니다(2024-25 합계 읍면동 −1,541 vs 시군구 −1,337). 두 단위를 나란히 두고 어느 쪽으로 보아도 결론이 같은지 확인하시라는 취지이며, 계급 구간도 단위별로 다르게 잡았으므로 같은 색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연도별 순증감(막대)과 연말 영업 중 업소 수(선).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전수 91,379건 집계.
별첨 자료 연도별 신규·폐업·순증감· 시군구별 순증감 (252행)
원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공개 파일이며, 인허가일자·폐업일자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편의점은 전국 54,446곳이고, 그중 무약촌 소재는 189곳 (0.35%)입니다.

Ⅵ

판매업소 준수 실태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준수 실태 — 공개된 조사 결과.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이다. 두 조사는 표본·방법이 달라 조사 간 비교나 추세 판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출처표본결과
의약품정책연구소(대한약사회 산하) 실태 모니터링 (2019) 수도권 100개소 준수사항 위반 84% · 판매등록증 미게시 73% · 주의사항 미게시 25%
미래소비자행동 판매현황 조사 (2023) 전국 1,050개소 1건 이상 위반 94.3% ·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46.5% · 주의사항 미게시 49.1% · 24시간 운영 미이행 5.6%
판매기준 위반 적발 (2020-2024,
국정감사 제출 자료 보도)
전국 5년 합계 288건 — 연평균 50건 미만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약사법상 1회 1포장 제한 사항이다. 등록 판매업소는 약 4만 곳이다(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영업 중 기준). 분할 결제 등으로 POS 차단을 우회한 판매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경기일보 2024. 3.).

Ⅶ

이 자료가 답하지 못한 질문

아래 항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한 것이며, 확보 경로와 확보 시 판정 가능해지는 범위를 함께 적는다.

무엇이 없는가누가 가지고 있는가확보되면 무엇이 판정 가능해지는가
무약촌 지역의 실제 다제복용률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단위 청구자료)부록 B의 조건부 추정을 실측으로 대체. 추정이 과대인지 과소인지 방향 확정
특수장소 지정 전국 통합 목록보건복지부 · 지정 권한 시·군·구현행 제도로 이미 의약품이 공급되는 지역과 무약촌의 중복 범위 산출
보건소 약사 미충원의 원인 — 정원 대비 현원 · 공석 기간 · 이직 사유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Ⅳ의 기준 미달 94.7%가 정원 부족인지 채용 실패인지 구분
야간(22시 이후) 이동시간 실측자체 재측정 예정 — 현재는 행정동 내 존재 여부 기준야간 공백을 무약촌과 같은 문법(대표점→최근접 시설 이동시간)으로 판정
부록 A

시설의 위치 판정이 맞는지 — 3단 전수 대조

이 자료의 모든 판정은 시설의 좌표를 행정동 경계에 넣어 이루어진다. 주소 문자열은 쓰지 않는다 — 주소에 적히는 이름은 법정동이고 경계는 행정동이라, 강릉 회산동(법정동)은 행정동 내곡동에 속하는 식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정의 신뢰도는 주소 → 좌표 → 행정동 세 단계가 각각 맞는지에 달려 있다. 세 단계를 표본이 아니라 전수로 대조했다.

위치 판정의 3단 대조 — 시설 68,169곳 전수
단계방법 결과남은 것의 처리
① 좌표 → 행정동 네이버 역지오코딩으로 같은 좌표의 행정동을 독립 조회해 대조 98.69%
(67,275 / 68,169)
불일치 894건은 행정안전부 KIKmix 행정동–법정동 연계표로 사유를 갈랐다. 경계 기준일 차이와 출장소 관할이며, 목록을 별첨에 실었다
② 주소 → 좌표 등록 주소를 지오코딩해 원자료 좌표와의 거리를 측정 (68,037곳 성공) 100m 이내
87.5%
중앙값 2m
2km를 넘는 885건은 원자료 좌표 오류가 의심되는 건으로, 양쪽 좌표와 양쪽 행정동을 나란히 실어 전량 공개했다
③ 판정 영향 주소 좌표로 다시 배정했을 때 무약촌으로 들어오는 시설 수 0건 거리 때문에 행정동이 갈리는 건은 1,245건이지만, 그중 무약촌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 좌표 오류가 무약촌 판정을 뒤집지 않았다는 뜻이다

①은 우리 판정과 외부 서비스의 판정을 맞대 본 것이고, ②는 그 앞 단계인 좌표 자체가 맞는지를 본 것이다. ①만 하면 좌표가 틀렸을 때 두 판정이 나란히 틀려도 일치로 나온다. ③은 이 대조가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것으로,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다.

별첨 자료 역지오코딩 불일치 894건 — 사유 분류· 주소·좌표 이격 885건 — 양쪽 좌표·행정동 병기· 약국 원천 불일치 검증· 좌표 미배정 건
불일치분을 요약하지 않고 전량 공개한다 — 어느 건이 왜 어긋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대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록 B

조건부 추정 — 실측이 아니다

이 절의 수치는 실측이 아니라 조건부 추정이다. 무약촌의 5세 계급 인구(통계청 등록센서스 2024)에 전국 연령별 다제복용률(심사평가원 2022 표 24)을 5세 계급마다 각각 적용하는 간접표준화로 산출했다. 지역 유병률·처방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값은 양방향으로 다를 수 있으며,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료의 다른 절은 이 절의 수치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인구(835,139명)는 5세 계급 합이며, Ⅰ·Ⅲ의 인구(836,203명)는 마스터 집계다 — 원천이 달라 1,064명 차이가 난다.

이 연령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다제약물 통계와 겹쳐 놓으면 드러납니다. 심사평가원 노인 코호트(736만 명) 분석에서 일당 5개 이상을 90일 넘게 복용한 노인은 47.8%(351만 명), 10개 이상은 11.9%(88만 명)였고, 이 비율은 연령이 오를수록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 65-69세 36.3%에서 80-84세 59.4%로 올라갑니다.

그림 ⓑ 연령대별 다제복용률(전국)과 두 지역의 노인 분포 선은 전국 비율, 막대는 그 연령대에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다제복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75세 이상)에 무약촌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그림은 서로 다른 자료이며, 곱해서 하나의 수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 아래 표에서만 조건부로 결합합니다.

두 자료를 결합할 때 65세 이상 인구에 전국 평균률을 곱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은 무약촌 노인이 전국 노인과 같은 연령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더 고령이어서 결과를 과소평가합니다. 대신 5세 계급마다 해당 연령의 전국 비율을 각각 적용하는 간접표준화를 썼습니다.

연령구조만으로 기대되는 다제복용자 — 실측이 아니라 조건부 추정입니다
구분인구65세 이상 기대 5개 이상
90일 이상
인구 대비 그중 10개 이상
무약촌 466곳835,139명393,974명 (47.2%)193,231명23.1%48,821명 (5.8%)
읍·면 1,408곳9,736,394명2,589,268명 (26.6%)1,244,356명12.8%310,263명 (3.2%)
동 2,151곳42,063,084명7,526,704명 (17.9%)3,526,610명8.4%864,989명 (2.1%)
전국 3,559곳51,799,478명10,115,972명 (19.5%)4,770,966명9.2%1,175,252명 (2.3%)

같은 전국 비율을 적용해도 무약촌 주민의 23.1%가 5종 이상을 90일 넘게 복용하는 상태로 기대됩니다 — 전국 9.2%의 2.51배입니다. 주민 4.3명 중 1명이 상시 다제복용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23.1명 중 5.8명은 10종 이상을 복용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 역시 전국 2.3%의 2.58배입니다(반올림 전 원값 기준. 10종 이상은 5종 이상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이 계산에는 지역 특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연령구조 하나만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수치가 말하지 않는 것 ⑴ 무약촌 주민의 실제 다제복용률이 아닙니다. 지역별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산출할 수 없습니다.
⑵ 전국 연령별 비율이 무약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처방 자체가 적을 수 있고, 그렇다면 기대치는 과대입니다. 반대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⑶ 다제복용이 곧 부적절한 복용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무약촌 지역의 실측 다제복용 지표는 공개된 것이 없다. · 검증 필요
그림 ⓒ 지역 유형별 기대 다제복용자 밀도 노인 100명당이 아니라 주민 전체 100명당입니다.
보라 막대는 빨강·회색 막대와 별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 무약촌에서 주민 100명 중 23.1명이 5개 이상을 상시 복용하고, 그 23.1명 가운데 5.8명은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 자료 무약촌 466곳 5세 계급 인구·기대치· 연령별 전국 비율 (표 24 원자료)· 지도 ①에서 '65세 이상 비율'·'기대 다제복용자' 보기
인구는 통계청 등록센서스 2024(2025년 행정구역 기준) 5세 계급, 비율은 심사평가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PDF p.106 「표 24」와 p.102 「표 19」에서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CSV 머리글에 함께 적었습니다.
별첨 자료 무약촌 466곳 — 이동시간·최근접 시설· 읍면동 의료기관 전수 (3,559행)· 근거 데이터 페이지(지도·차트)
다제복용 통계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연구보고서 G000F8Q-2022-007, 요약 p.16 및 표 18·19·21·22. 심평원 연구정보 저장소(repository.hira.or.kr)에서 전문 열람 가능.
부록 C

근거 자료와 한계

핵심 수치 일람 — 전 항목 원자료·재현 스크립트 공개
수치값출처·기준
행정적 무약촌 (읍·면) 457곳 · 820,639명 공공데이터 전수, 2026. 8. / 읍면동 기준 466곳 병기
무약촌 65세 이상47.2% (387,334명) SGIS 2024 등록센서스 · 읍·면 평균 26.6%
대표점 15분 이내336곳 (73.5%) 네이버 Directions 5 실측, 2026. 8. 3.(월) 10시
공공거점이 더 가까운 무약촌 447곳 (97.8%) 동일 실측 · 단축 폭 중앙값 7.3분
무약촌 공공거점 약사0명 / 1,017개 기관 심사평가원 기타인력 신고, 전수 3,450기관
보건소 약사 기준 미달94.7% (232/245) 동일 조회 · 최저 기준(1명) 적용 보수 계산
노인 다제복용 (5개↑ 90일↑) 47.8% (351만 명) 심평원 2022 표 21·24 · 분모 전체 노인 736만 · 10개↑는 11.9%
무약촌 65세 이상 / 80세 이상 47.2% / 15.8% 등록센서스 2024 5세 계급 · 전국 19.5% / 4.6%
무약촌 기대 다제복용자 23.1% (전국 9.2%) 간접표준화 조건부 추정 · 실측 아님
야간 공백 읍면동2,572곳 · 2,700만 명 NMC 운영시간 × SGIS · 하한 1,944곳 병기
판매업소 순증감2024 −143 / 2025 −1,175 행안부 인허가 대장 전수 91,379건
판매업소 순감소 시군구 167곳 / 252 (66%) 2024-25 합산 · 지역 확정 91,244건(99.9%)
무약촌 신규 판매업소 진입 2024·2025년 각 0건 행안부 인허가 대장 · 2019년 4건에서 감소
KM 중앙생존기간 (읍·면 / 동) 6.86 / 5.86년 우측 절단 반영 · 읍·면이 더 길다 (가설과 반대)
판매업소가 있었다 사라진 무약촌 54곳 (등록 86 · 폐업 82) 좌표 확정 88,435건 읍면동 배정
한계 — 먼저 밝힙니다 ① 기타인력 '신고 없음'과 '0명'은 구분되지 않습니다(본문에 병기). ② 야간 공백은 아직 행정동 내 기준입니다 — 이 자료가 Ⅱ에서 비판한 것과 같은 행정구역 단위 판정이며, 인접 지역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한 2,572곳 / 하한 1,944곳 병기). 무약촌과 같은 문법으로 전국 3,559곳 대표점 → 최근접 야간 약국 이동시간을 재산출 중이며 (평일 오전 10-11시 고정, 상·하한 각각), 확정 시 주값을 교체합니다. · 재측정 예정 ③ 무약촌 지역의 다제복용률 직접 산출 자료는 없습니다. ④ 특수장소 지정 현황은 전국 통합 목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⑥ Ⅳ의 존속기간 분석에서 무약촌 466곳의 폐업률 95.5%는 순환논리이므로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무약촌 = 현재 판매업소가 0곳인 곳). 진입률만 사용했습니다.
별첨 자료 일괄 무약촌 466곳· 읍면동 마스터· 보건기관 약사 전수· 판매업소 연도별· 판매업소 시군구별· 야간공백 시도별· 존속기간 도농 분리· 진입률 도농 분리· 소요인력 추계· 무약촌 연령구조· 연령별 다제복용률· 본문 수치 단일 소스 (facts.json)· 근거 법령 발췌· 근거 데이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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