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용 · 대외 배포 전 확인 필요
→ 의견서(안) 전문 — 이 근거들을 제출 문서 형식으로 조립한 판

판매대는 늘릴 수 있다.
관리는 늘릴 수 없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논쟁을 "누가 파느냐"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로 옮기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대한약사회 파일럿과 같은 원자료를 씁니다. 계산 방식만 다릅니다.
요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판매처 수 경쟁이 아니라,
밤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안내받고 구할 수 있는 공공 접근 체계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긴급 상황의 제한적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 확대만으로는 복약 상담과 지속 가능한 심야 접근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지역 공공 의약품 관리 기반 강화를 함께 가야 합니다 — 이 둘은 서로 다른 과제이며 아래에서 나누어 다룹니다.

수치 표기 규칙

모든 수치에 출처·기준 시점·산정 방법을 붙였습니다. 대한약사회 파일럿과 동일한 원자료를 쓰며 원본과 재현 스크립트가 공개돼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검증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근거 1 — 프레임

편의 대 안전으로 붙으면
편의가 이깁니다

지금 논쟁의 구도는 "누가 파느냐"입니다. 상대는 국민 편의를, 우리는 안전을 말합니다. 이 구도에서 약사는 영원히 지키는 쪽이고, 지키는 쪽은 이기주의로 읽힙니다.

지금 구도 약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
→ 판매처가 많을수록 좋다
→ 약사는 진입을 막는 쪽
옮겨야 할 구도 약을 누가 관리하느냐
→ 판매처는 늘려도 관리자는 안 는다
→ 약사는 없는 역할을 채우는 쪽

무약촌의 성격이 이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세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습니다.

사실출처
외래 처방을 90일 이상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41.9%(264만 명)가 5종 이상 약을 90일 넘게 복용한다(전체 노인 대비 35.9%). 10종 이상도 13.9%. 연간 평균 21개 약제를 처방받는다 심평원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2022), 2018년 노인 코호트 736만 명 전수
무약촌 곳의 65세 이상 비율은 % — 읍·면 평균 %의 배, 인구 38.9만 명 본 분석 실측 (SGIS 2024 등록센서스)
그 지역 공공보건망(공공거점 1,017곳)의 약사는 0명 본 분석 전수 조회 (심평원 기타인력 신고, 2026-08)

①은 전국 통계이고 무약촌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 무약촌 노인의 다제복용률을 직접 잰 자료는 없습니다(건보 청구자료 필요, 「검증 필요」). 다만 다제복용이 연령과 강하게 결부된 이상, 고령 비율이 1.8배인 지역의 복약 관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다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 아닙니다.

편의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역할을 구분합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긴급 상황의 제한적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났을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한 시민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처를 늘리는 것과 복약 상담을 늘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약을 7종 복용하는 80세에게 필요한 것은 여덟 번째 약을 살 곳이 아니라 일곱 종을 정리해줄 사람입니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해열제 진열대가 아니라 몸무게에 맞는 용량을 알려줄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의할 것

무약촌 문제의 성격은 판매처 부족만이 아니라 복약 관리 기반의 공백입니다. 이 프레임에서는 "판매처를 몇 개 더 두느냐"가 아니라 "안내받을 사람이 있느냐"가 정책 질문이 됩니다.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넓히는 이야기가 되고, 편의점과 자리를 다투는 대신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논의가 됩니다.
근거 2 — 규모

밤 10시가 지나면
전국 읍면동의 72%가 빕니다

공간으로 세면 무약촌은 곳입니다. 같은 자료를 시간축으로 돌려 세면 규모가 뒤집힙니다.

평일 시간대별 문 연 약국 수(전국). 낮 곳에서 밤 10시 곳, 새벽 2시 곳으로 줄어듭니다.
전국 읍면동 중 22시 이후 여는 약국 0곳
기준지역해당 인구

그리고 이것은 지방 문제입니다

야간 공백률이 가장 낮은 시·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도별 22시 이후 약국이 없는 읍면동 비율. 막대 오른쪽은 해당 지역 인구입니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약국 운영시간 API(B552657, 2026-08 수집) × 통계청 SGIS 행정구역경계(2025-06-30)·인구(2024 등록센서스). 산정 평일 기준 22시 이후 영업으로 표기된 약국이 그 행정동 안에 1곳도 없으면 공백으로 계산.

이 지표를 읽는 법 — 과장하지 말 것

이 수치는 평일 22시 이후 해당 행정동 안에서 확인된 영업 약국 수를 본 것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인접 지역 이용 가능성 — 옆 동에 심야약국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 실측은 무약촌 읍·면만 했고 도시 지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 공휴일·요일 변동 — 평일 기준입니다
  • 영업시간 미상 약국 — 그래서 하한 개 동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인구가 약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네 안에 밤에 상담받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은 다릅니다.

따라서 말할 것

이것은 서울의 의제가 아닙니다. 강원 91%, 경남 86%, 전남·광주 85%입니다. 야간 공백 인구 명 중 서울은 %에 불과합니다. 지방 회원에게 자기 문제로 즉시 인식되는 유일한 접근성 의제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세부 (참고)
자치구행정동심야 0곳 비율약국심야약국
근거 3 — 공공거점

있다는 것과
작동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무약촌 곳 중 곳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약품 접근거점으로 봅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 2012.11.15 보도자료 — 제도 도입 당시부터의 정부 입장

그러나 그 거점에 의약품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법령과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① 법이 보건지소에 약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직종별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약사 항목은 이렇습니다.

기관약사 최소 배치근거

보건지소 기준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만 있고 약사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같습니다.

② 그런데 무약촌의 공공거점은 전부 지소·진료소입니다

무약촌 중 보건소 없이 지소·진료소만 있는 곳
기관 종별무약촌 내전국 약사 법정 기준

③ 약을 다루는 사람은 간호사·조산사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8호가 중요합니다. 의약품 투여가 자신이 수행한 진찰·처치에 부수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진료 없이 약만 받아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의약품 접근이 된다"는 말은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④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 전수 조회 결과

심평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기타인력 신고)를 3,450곳 전수 조회했습니다. 법의 공백이 현실의 공백으로 그대로 확인됩니다.

무약촌 공공거점 1,017곳의 약사 수
무약촌 459곳 안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전부를 시설 단위로 매칭한 결과입니다. 단 한 곳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2만 명이 사는 지역의 국가 보건망에 의약품 전문인력이 0명입니다.
기관전체인력 신고 약사 보유약사 합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보건소 (신고분 기준)

이 수치를 읽는 법

심평원 기타인력 신고 기준입니다. 빈 응답 곳은 '신고하지 않음'과 '해당 인력 0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265곳 중 245곳(92%)이 신고해 신뢰할 만하고, 보건지소·진료소는 신고율 자체가 낮아 '신고 기준'임을 반드시 병기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보건지소 232곳 중 약사가 있는 곳이 1곳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수집·산정 전 과정은 재현 스크립트로 공개합니다 (2026-08 조회, 기관당 1콜 × 3,450곳).
의사도 없는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심평원 의사 총원 기준입니다. 약사 자리가 법에 없는 데다, 의사마저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24시간 상주 여부는 공개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쓰면 안 되는 논리 "공공거점이 453곳에 있으니
편의점은 필요 없다"
→ 지방 회원에게 "약국도 필요 없다"로 들립니다
써야 할 논리 "그 453곳 전부에 약사 배치 기준이
법적으로 없다"
→ 공백을 지적하고 그 자리를 요구하는 구조

지금이 기회인 이유

2026년 3월 복지부 자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처방 가능 의약품과 의료행위 범위를 재정비·확대하는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의 미상주 보건지소를 통합형·진료소 전환형·순회진료형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있습니다.

확대하려는 것이 "의약품 취급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는 약사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 개편 논의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을 정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보건지소 약사 배치 기준 신설, 순회 복약지도, 지역약국–보건기관 협업 모델. 지금 발언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직역이 가져갑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것 — 두 과제는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주간에 운영하는 지역 거점입니다. 여기에 약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 공공 의약품 관리·복약상담 기반을 세우는 과제이지, 심야 접근성 문제의 직접적 해법이 아닙니다.
과제해결 수단대상 시간·지역
지역 공공 의약품 관리 기반보건지소 약사 배치기준 신설
순회 복약지도
주간 · 무약촌 등 취약지역
심야 접근성공공심야약국 확대
당번 운영 지원
야간 · 전국
두 과제를 한 흐름으로 엮으면 "보건지소에 약사를 두면 밤 문제가 풀린다"는 성립하지 않는 인과가 됩니다. 요구는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 논증의 강점과 한계

강점 — 전부 법령 원문과 공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이 약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진술입니다. 반박하려면 법령을 반박해야 합니다.

실충원 현황은 확보했습니다 — 심평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기타인력 신고)를 3,450곳 전수 조회해 위 ④에 실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음'과 '0명'이 구분되지 않는 한계는 남습니다(④의 읽는 법 참조).

법령 해석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정책 문제 제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세부는 소관 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4 — 수단의 결함

편의점 채널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대를 논하기 전에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대장 건 전수를 연도별로 집계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연도별 순증감(막대)과 연말 영업 중 업소 수(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전수(누적 91,379건, 자료 갱신 ). 산정 인허가일자·폐업일자 기준 연도별 집계, 연말 영업 = 해당 연말까지 인허가되고 폐업하지 않은 업소.
2024 · 2025 · 2026(6월) 순증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판매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과 폐업이 함께 일어나고, 2024년부터는 순감소입니다. 행정 통계로는 "판매업소 있음"이지만 주민 접근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 면의 유일한 판매업소인 곳이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 — 이 수치만으로 "편의점 확대가 접근성 해법이 아니다"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허가 대장의 폐업률은 업소 단위 통계이고, 안전상비약 판매 지속성·심야 운영 여부와의 직접 관련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필요」 — 지역별 유지율, 심야 운영 실태, 24시간 요건 준수 여부. 이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위의 제한적 주장으로만 씁니다.
제안

반대만 하지 않습니다

요구만 담으면 이기주의로 읽힙니다. 약사회가 함께 질 부담을 반드시 같이 걸어야 합니다.

과제 A — 심야 접근성 실행 설계

"확대하자"만으로는 선언입니다. 누가·무슨 돈으로·어디부터·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없으면 직능 확대 요구로 읽힙니다.

항목
운영 주체지자체가 지정·관리, 약사회가 당번 편성과 상담 품질 관리, 개별 약국이 운영. 3자 역할을 분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재원기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구조를 확대 적용. 현행 지원 단가·총예산 규모는 검증 필요 — 복지부·지자체 예산서 확인 후 확정
인력단일 약국 상시 심야가 아니라 권역 순번제. 1개 약국이 매일 여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므로 부담을 나눈다
참여 보상야간 운영 실비 + 조제·상담 가산. 적정 수준은 검증 필요 — 기존 시범사업 참여율과 이탈 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순위특정 지역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된 필요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한다 — ① 야간 공백률 ② 이동 취약성(고령·무차량 비율) ③ 기존 심야 서비스 공급 ④ 지역 수용역량(참여 가능 약국 수). 네 지표를 공개하고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은 공백률 최저(52%)이므로 기준에 따라 자연히 후순위가 된다. 「검증 필요」 — 지표 가중치와 단계 구분은 회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평가 지표① 22시 이후 영업 약국 0곳인 행정동 수 감소분 ② 심야 상담 건수·유형 ③ 이용자 접근 시간 변화. ①은 이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재측정 가능하다

과제 B —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지소 약사 배치와 순회 복약지도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심야 구매 문제는 과제 A로 별도 대응합니다.

구분내용
대상주간에도 약국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 무약촌 곳, 65세 이상 비율 47.2%
시간대주간 (보건지소 운영시간). 야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공 서비스처방약 복약 확인, 중복·상호작용 점검, 주의사항 상담, 방문·순회 안내
현행과의 차이현재 보건지소에는 약사 배치 기준이 없어 이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 법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 실제 배치·운영 실태는 검증 필요

약사회 부담을 실효화하는 장치

"부담하겠다"는 선언도 이행 장치가 없으면 같은 선언입니다.
  • 최소 상담 항목 표준 — 심야 상담 시 확인할 항목(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연령·체중 기준 용량, 응급 의뢰 기준)을 표준화
  • 교육·갱신 — 참여 약사 사전 교육과 주기적 갱신. 미이수 시 당번 배정 제외
  • 시민 문의·민원 경로 — 약사회 단일 창구 공개. 운영 미이행·상담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
  • 이행 점검 — 당번 미이행 시 회원 조치 절차를 회칙에 명시. 점검 결과를 연 1회 공개

다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사회 내부 회칙으로 끝내면 "자기가 심판 보는 구조"라는 반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를 함께 걸어야 합니다.

  • 지자체 계약에 운영 기준 명시 — 개시 시각·상담 제공 범위·미이행 시 조치를 지정 계약서에 넣고, 점검 주체를 지자체로 둔다
  • 민원 처리 이원화 — 약사회 창구와 지자체 창구를 함께 공개. 약사회 창구만 두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 성과자료 공개 — 운영일수·상담 건수·민원 처리 결과를 지자체가 공개. 평가 지표(22시 이후 공백 행정동 수)는 이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재측정 가능하다
  • 이용자 의견 수렴 — 연 1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다음 해 운영에 반영

시민에게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위 내용은 정책 설계 언어입니다. 대외 문안은 행동 안내로 바꿔야 합니다.
  • 언제·어디서 — "밤 10시 이후에도 문 여는 약국이 우리 지역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와 목록으로 안내
  •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 "복용 중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아이 몸무게에 맞는 용량이 얼마인지,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상담
  • 불편하면 어디에 — 약사회·지자체 두 창구 번호를 함께 표기
방어

상대가 칠 지점

가장 위험한 반론

"그럼 심야약국만 늘리면 편의점 확대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야간 의제가 강할수록 이 되치기가 커집니다. 두 개를 따로 주장하면 집니다. 하나의 논리로 묶어야 합니다 — 밤에 필요한 것은 판매대가 아니라 복약 상담이고, 그건 약사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 근거 1의 프레임이 이 답입니다.
먼저 밝혀둘 것

이 자료의 한계